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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