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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