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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