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전화문의: 축산유통팀/031-860-231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