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5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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