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기타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75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상황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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