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31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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