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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