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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