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전화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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