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현금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가구 상황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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