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 M&A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구조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