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현금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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