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6주 이상 임산부/12~24개월 영유아/예비출산부부
지원내용
임산부대상(7종): 아로마, 원예, 출산교실, 요가, 모유수유클리닉, 바느질교실(2종)
영유아대상(2종): 마사지, 오감교실
부부대상(1종): 부부출산교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운정보건소
- 전화문의: 운정보건소/031-82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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