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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