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청년아동과
- 전화문의: 청년아동과/031-64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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