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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