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돌봄과
- 전화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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