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현금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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