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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