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현금(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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