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원유형 현금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