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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