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기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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