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연천군
-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