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문의: 건축과/031-770-221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 생산 및 가공 지원 경기도 양평군
- 아토피 피부염 환자 보습제 지원 경기도 양평군
- 양봉장비 보급 지원 경기도 양평군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