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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