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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