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1. ~ 1. 31.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축산과
- 전화문의: 축산과/033-3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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