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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