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임업인,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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