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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