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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