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 전화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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