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풍진검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