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지원유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지원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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