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70세 이상
가구 상황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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