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 전화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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