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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