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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