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3-4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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