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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