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현금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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