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서북구)혈압·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 충청남도 천안시
-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