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유형 기타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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