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금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해당 상황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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