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