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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