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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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군민안전과
- 전화문의: 금산군청/041-750-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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