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문의·접수
- 담당부서: 전략사업과
- 전화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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