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지원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미래농업과
- 전화문의: 미래농업과/041-339-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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