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현금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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