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금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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