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현금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 시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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